(스트라스부르 로이터=뉴스1) 권진영 기자 =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BAM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가 붙는 것처럼, 탄소에 따른 세금이 붙는 건데요. 이로 인해 CBAM은 '탄소 국경세'라고도 불립니다.
EU는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AM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 관련 품목에 CBAM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후 자동차·유기화학물질 등 다른 분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EU 역내 기업보단 해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CBAM을 통해 해외기업도 관세를 부담한다면 상품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EU는 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 역외 국가들은 CBAM을 두고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철강 산업도 지난해 EU를 대상으로 5조60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