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AM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가 붙는 것처럼, 탄소에 따른 세금이 붙는 건데요. 이로 인해 CBAM은 '탄소 국경세'라고도 불립니다.
CBAM은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더 높은 관세를 내게 되는 셈이죠.
EU는 CBAM이 시행되면 역내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내 기업은 EU의 엄격한 조치에 따라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경쟁사들은 똑같은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내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EU 역내 기업보단 해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CBAM을 통해 해외기업도 관세를 부담한다면 상품 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에 EU는 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EU 역외 국가들은 CBAM을 두고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해당한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철강 산업도 지난해 EU를 대상으로 5조60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