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20조' 산 채권개미도 한숨 돌렸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2.12.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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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매차익에도 세금 부과, 폐지 아닌 유예라 만기 긴 채권 투자시 유의해야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채권 개미' 투자자들도 한숨을 돌렸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 폐지가 아닌 유예이니 만큼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할 때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20조934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순매수 규모(4조5675억원)의 4배를 훌쩍 넘었다.



올해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채권 시장의 급성장이다. 국내 채권 시장은 오랜 기간 기관투자자 중심이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확정형 고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권 시장의 판도가 바뀐 것이다.

갈 곳은 잃은 개인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대형사들이 앞다퉈 이들을 겨냥한 채권 특판 상품을 내놓았고 '월이자지급식 채권'이라는 새로운 상품도 등장했다. 금융투자업계도 채권 인기에 힘입어 지원 시스템을 강화했다. 주식의 소수점 매매처럼 채권도 1000원 단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모바일 채널을 통해 초보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다.



하지만 채권투자 열풍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금이 변수가 됐다. 금투세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면 주식과 펀드 뿐 아니라 채권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펀드 등으로 거둔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채권투자의 경우 현재 이자소득(15.4%)만 낸다.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3억원 미만시 22%, 3억원 초과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다. 채권의 경우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큰손' 투자자가 아니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매수금리 3.273%인 국고채(국고19-6)에 5000만원을 투자해 만기보유하면 받게 되는 원금은 총 6867만 1000원이다. 현재와 같다면 A씨는 이자소득세 198만933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250만원을 넘는 매매차익에 대한 금투세가 360만5180원 추가돼 총 559만4510원을 내야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중심이던 채권 시장이 올해 소액투자자들이 몰리며 급성장했으나 금투세로 인해 투심이 위축될까 우려했다"며 "한숨 돌리긴 했지만 금투세 폐지가 아닌 유예이니 만큼 만기가 긴 채권을 살 때는 향후 금투세 시행 시점 등을 감안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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