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프리즘] 공정성 안보이는 공정위

머니투데이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2022.12.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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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큐브가 금융회사로서 비금융사이자 지분을 가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카카오와 계열사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졌다. 그런데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조치에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회사라는 것은 공정위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됐다. 케이큐브는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에 투자해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지주사이자 투자회사다. 이를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처럼 일반 금융회사로 보는 이는 없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사를 동원해 고객이 맡긴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는 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편법을 막기위한 조치다.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산분리 취지에 어긋나는지 부터 의문이다.



게다가 공정위가 법위반 근거로 내세운 것은 표준산업분류와 회사 정관이었다. 케이큐브는 전체수익중 95%이상이 배당이나 금융투자 수익인 만큼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을 정관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공정위는 이를 금융사임을 인정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일반 지주사는 금융사로 보지않는 예외규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정관에 금융업을 추가했다고 해서 금융사로 간주하는 대목에서 실소가 나온다. 많은 기업들이 정관에 미래 사업이나 희망업종을 기재한다. 유통사가 금융업을 기재했다고 금융사가 아닌 것처럼 업종의 실질을 봐야한다. 백보양보해 만에하나 금융사 여부가 모호하다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는게 맞다. 그런데도 성급하게 고발부터 했다. 공정거래법 전공 법학자들조차 공정위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억지춘향이라는 비판이다.



나아가 공정위가 적시한 중대한 법위반이라고 것도 이사회 소집기간을 6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 등 통신3사와 네이버 등은 IT기업들은 이사회 소집기간을 3일에서 2일, 심지어 12시간까지 규정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한을 단축하는 추세다. 무슨 대단한 주주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유사사례에 대한 형사고발 전례도 없다. 더 심한 경우도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만약 케이큐브와 같은 잣대를 다른 기업에 들이 댄다면 그야말로 '고발천국'이될 것이다.

공정위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력 확대 포석이다. 최근 먹통사태로 여론이 좋지않은 카카오는 좋은 타깃이 될수 있다. 더불어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을 심의중이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검색알고리즘 조작으로 200억대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카카오T 콜몰아주기의 경우 카카오가 기업기밀인 알고리즘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학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전수 검증했고, 차별요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배차되는 가맹택시가 콜을 골라잡는 일반택시에 비해 콜수락률이 높은 것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네이버 검색알고리즘건 역시 네이버와 경쟁관계인 오픈마켓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여전히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

플랫폼 기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 골목상권 침해나 문어발식 사업 확장, 투자자를 기만하는 쪼개기 상장이나 중소 거래처와의 부당한 계약관계, 각종 장애사건으로 유무형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짚어야할 사건이 적지않다.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그러나 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막무가내식으로 꼬투리잡기에 나선다면 역풍만 불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견제나 규제는 더 섬세하고 정교해야하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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