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삼립은 이를 통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공정위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