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상생결제' 첫 도입…내년부터 지자체 평가에 반영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2.1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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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오른쪽)이 14일 충남 천안 ㈜미래코리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충청남도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오른쪽)이 14일 충남 천안 ㈜미래코리아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충청남도 상생결제 도입 업무협약식’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충청남도에 상생결제를 도입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이다.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하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충남 천안에 소재한 ㈜미래코리아에서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과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충남은 지자체 최초 상생결제를 도입하고,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본격적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지급일 전이라도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남의 신용으로 조기에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충남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최대 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런 상생결제 장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상생결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도입 첫해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누적 총액 819조원이 지급됐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만 1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중기부는 민간에서만 활용되던 상생결제를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 상생결제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나채룡 ㈜미래코리아 대표는 "상생결제는 중소기업 유동성을 도와주는 우수한 결제 시스템으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충청남도의 상생결제 최초 도입이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위기 속에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활용되던 상생결제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중기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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