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는 13일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중기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해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한다.
중기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기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원팀(one-team)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