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이 지난 6일 제18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지엔 특수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 민원 등으로 중도에 계획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20년간 방치됐다. 용인교육지원청도 지난 1월 이 부지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이에 시는 향후 성복동 일원 행정구역 개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은 내년 1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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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후 주변 환경적 특성과 주민 수요, 시의 재정 현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부지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도심 속에 20년이나 방치된 땅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돌려드리고자 용도변경을 했다"며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