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370명, 검사 220명 증원' 입법예고 "신속·공정 위해 필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2.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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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법무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현재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을 늘린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재판제도 변화, 각급 법원의 신설, 법원의 인권보장과 후견적 역할 강화 등 변화한 사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판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정원은 현재 2292명에서 2512명으로 220명을 증원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40명, 40명, 40명, 50명, 50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형사사건 처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으로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법환경, 판사 정원 증가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설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검사 증원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절차가 복잡해지고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했다"며 "사건처리와 재판 진행이 늦춰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가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판사 정원 증원과 이에 따른 형사재판부 대폭 증설과 연계해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올리겠다"며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입법예고된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또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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