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5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진입 저지로 조사가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 화물연대 측에 공문을 보내 현장조사에 협조할 것인지 여부와 거부할 경우 이를 누가 결정했는지 등을 적시해 회신해달라고 했다"며 "화물연대 측 회신이 없어 오후 4시쯤 현장 조사관들이 철수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때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제재할 수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해당) 상정과 심의를 거쳐 위법성이 확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조사 방해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사건에 앞서 '조사방해' 혐의 사건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건(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및 조사방해 혐의)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조사방해 사건을 우선적으로 따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