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막혔다"...공정위, 사흘만에 '화물연대' 재진입 시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1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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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흘 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대표부(지도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저지해 조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같은 이유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당시에도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건물 진입을 막았고, 부산지역 본부의 경우 파업 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진행될 경우 화물연대의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제40조의 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와 제51조의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자신들을 사업자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이러한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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