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일 국회에 따르면 김일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공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에 담은 재정준칙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 관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 이내로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기재위는 개정안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등)에 충족할 경우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해당 예외 규정이 재정준칙의 유연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인 것은 이해되지만 최근 정부의 잦은 추경 편성을 고려하면 자칫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위는 최근 10년(2013~2022년) 중 2014년을 제외한 9년 동안 추경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추경안 편성 시 재정준칙을 배제하게 되면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재정준칙 도입 의미가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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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이밖에 기재위는 재정정책 유연성 저하, 복지지출 제약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재정준칙으로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이것이 다시 재정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