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상당 中 위조상품권 밀수입, 국회의원 협박까지…'실형'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2.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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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중국에서 1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 9840만원 상당의 위조 농수산물상품권 약 2만장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년 후인 2009년 2월 중국 청도에서 국회의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법위반과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8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로 또다른 피해자 D씨의 돈 31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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