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노조 거부에 대치상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안재용 기자 2022.12.02 12:04
글자크기
(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 건물 앞에서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화물연대 측의 진입 거부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화물연대 본부가 있는 서울 등촌동의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회관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예고한대로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공정위 조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화물연대 측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갈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가 무산될 경우 향후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