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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철도 파업 방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이 중재에 나서 노사가 만든 잠정 합의안을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는 헌법상 주(州)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미 의회가 철도 파업에 개입하는 것은 1992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는 경제적 악영향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철도노조의 예고대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하루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 하원 의장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슈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4명을 백악관에 초청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논의했다./AFPBBNews=뉴스1
다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합의안 마련 당시 유급병가 15일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안에는 개인 유급병가 1일을 추가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유급병가 1일을 7일로 늘리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수정안은 찬성 221표, 반대 207표를 받아 가까스로 통과했다.
철도 사용자와 미 상공회의소는 잠정합의안의 수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노조의 유급병가 요구를 상원이 들어주지 못하면 철도 파업 방지법 역시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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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표결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하원의 압도적인 초당적 투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상원도 긴급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