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단체인 카라가 24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앞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했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한동대학교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라커로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수법의 잔혹성과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비롯해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절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