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라 천안 두정역' 선착순 계약 중…"전매 가능, 전입의무 없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11.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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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라 천안 두정역' 조감도. /사진제공=반도건설'유보라 천안 두정역' 조감도. /사진제공=반도건설


반도건설이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천안시에서 '유보라 천안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분양한 이 단지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393-22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556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는 전용면적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들어서는 두정역세권은 천안의 신흥주거타운으로 꼽힌다. 다음달 북부 출입구(2번 출구)가 개통되면서 도보 5분 대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천안시는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어졌고 등기 후 전입 의무가 사라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이 세대 당 2건 가능하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해제 및 전입 의무도 없다. 2주택 취득세 중과도 배제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거주 2년에서 보유 2년으로 조정된다.

KTX와 SRT 천안아산역이 차량으로 약 15분 거리에 있어 수서역 약 28분, 서울역까지 약 35분이면 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삼성대로,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도 인접하다.



천안 도솔 유치원(공립), 천안 두정초, 두정중, 천안시 유일의 자립형사립고인 북일고, 북일여고 등이 인근에 있고 와마트, 메가박스,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단지 내 학습관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등이 마련된다.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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