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2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내년 사업연도(12월 결산)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2018년 말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뽑으면 다음 3년은 정부가 정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내년 1월 2일까지, 그 이외 외감대상회사는 내년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75,900원 ▼2,400 -3.07%), SK하이닉스 (198,600원 ▼1,400 -0.70%), 신한금융지주, KB금융 (76,900원 ▼400 -0.52%)지주 등 17개사가 이번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차례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새 감사인을 선정한 상태지만 이들뿐 아니라 주기적 지정기간이 만료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 기준)가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감사 품질이 떨어지거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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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계법인에게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감사업무 특성을 고려해 적격한 인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이나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계획하고 문서화해 회사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사수임 이전뿐 아니라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거꾸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감사품질 등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계약 체결시 외감법 등을 준수해 감사인 선임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과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나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감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