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 안맞아...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해야"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22.11.28 12:00
글자크기

대한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 발표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경제계가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 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 근무형태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미국에선 주급 684달러(약 91만원) 이상 고위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등 또는 연간소득 10만7432달러(약 1억4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 안맞아...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해야"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소득이 1,075만엔 이상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이며, 초과근로수당.휴일 등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노사협정을 통해 근로시간 자율적 편성을 기업의 사정에 맞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이 2021년에는 41.5%로 현저히 높아졌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동기간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 중인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근로시간 규율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 안맞아...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해야"
실제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11월 중순 초안이 발표됐다.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년'으로 변경하거나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도입, 선택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등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 보고서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형태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주요 선진국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는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해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상의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 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의 도입을 제안했다. 대상근로자 예시로 전문직·관리직·연구직에 종사하는 자로 전체 근로소득 상위 2%(2020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 1억2900만원) 이내에 드는 근로자이거나 최저임금의 5배(2022년 기준 1억1500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들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큰 사회적 논의 없이 해당 법안은 폐기된 바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국가가 되어야 하지만 획일적 노동시장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