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작년 매출 682억 간장약 '고덱스'...내달 운명 결정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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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제약, 작년 매출 682억 간장약 '고덱스'...내달 운명 결정


셀트리온제약 (89,900원 ▼800 -0.88%)의 간판 제품인 간장약 '고덱스'의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고덱스는 지난 7월 사실상 시장 퇴출인 건보 급여 퇴출 결정을 받았지만 이는 지난 10월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뒤집혔다. 이달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 당국은 추가 논의 후 내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올라온 고덱스의 급여 유지 여부 안건을 내달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단체 등에서 약제와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추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간장약이다. 지난해 6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의 17.1%로, 회사의 대표 제품이다. 1500억원 규모인 국내 간장약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우루사, 부광약품의 레가론 등을 한참 앞선 1위 품목이다.



고덱스는 지난 7월 시장 퇴출 위기에 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고덱스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건보)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약들의 임상적 유용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급여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덱스에 건보 급여를 계속 지급할 정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건보 급여 퇴출은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한다. 급여 적용을 받는 의약품은 환자가 약값의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건보 재정에서 지출한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가 약값의 10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급여 퇴출이 시상 퇴출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셀트리온제약은 이의신청을 했고, 자진해서 약가를 15.9%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효능은 떨어지더라도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후 지난 10월 2차 평가에서 최종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 23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고덱스 건보 급여 유지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후로 미루게 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로 매달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고덱스와 관련해 임상적 유용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약가를 낮췄다는 이유로 급여 적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고덱스의 급여 적정성에 대해 평가된 내용과 과정에 대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건보 급여 유지를 기대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달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음달로 밀리는 변수가 생겼다"며 "절차를 거쳐 급여 유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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