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7.8.30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4일 기아차 노동자 3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501억여원 중 269억원 상당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기아차) 측이 주된 항변으로 다루고 있는 2019년 특별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2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차 소송은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을, 2차 소송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기아차는 노조와 대화에 나섰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월 평균 3만원 정도를 인상하고 미지급금은 평균 1900만여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합의했다. 이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