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 통상임금 3차 소송도 일부 승소...269억원 지급 판결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도엽 기자 2022.11.24 11:14
글자크기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7.8.30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인근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7.8.30 /사진=뉴스1 구윤성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세번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4일 기아차 노동자 310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501억여원 중 269억원 상당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기아차) 측이 주된 항변으로 다루고 있는 2019년 특별합의에 따른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생산직 노동자 3107명은 2017년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앞선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세번째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1·2차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1차 소송은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임금을, 2차 소송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임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기아차는 노조와 대화에 나섰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 월 평균 3만원 정도를 인상하고 미지급금은 평균 1900만여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합의했다. 이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이 계속됐다.



기아차는 앞선 재판에서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8월 기아차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이란 통상임금 분쟁에서 노동자가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