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년 기준 연금저축의 계약당 연금수령액은 295만원에 불과해 월 수령 금액이 30만원에도 못미친다. 연 수령액이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2.5%를 차지했으며, 1200만원 초과는 2.1%에 그쳐 실질적인 노후 연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연금계좌는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약 37%)가 면세점 이하의 소득으로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금계좌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중산층의 노후 소득 확충 및 저소득 계층의 납입유도가 필요하다.
연금계좌 납입을 독려하고 연금자산의 목돈형성을 통해 연금수령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세점 이하의 가입자들은 세액공제가 아닌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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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금계좌 납입을 장려하기 위해 납입금액 700만원 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되 7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출단계에서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가입자의 연금저축 납입 유인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연금자산 목돈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은퇴 이후 연금 수령기에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상품에 가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으로서 납입 당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수령시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수령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 중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다면, 근로자는 보다 유연하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연금계좌가 근로자의 노후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입금액 및 납입가간 확대를 통한 목돈 형성이다. 위에서 말한 내용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보다 노후소득확보를 통한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