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해온 정부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21일 밝혔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보고 과기부와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들이 상고한 지 3개월만에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3년 5개월 동안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는 지난 10월 재개된 상태다.
소송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세계 최초의 무릎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구 개발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미국 FDA와 세계 시장에서 안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인보사가 국내에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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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송무그룹은 최근 인보사 관련 사건뿐 아니라 BBQ-BHC 부당이득 반환 사건, 아시아나 M&A(인수합병) 무산 계약금 소송, BATK 조세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