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전북 전주의 한 학교의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육군 등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5회에 걸쳐 '"폭탄 설치'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육군 폭발물처리반 등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학교 일대 출입이 통제됐고, 해당 건물에 있는 학생과 교수진 등은 긴급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인력 150여명이 동원됐다.
게시글 아이피 추적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사건 발생 7시간여만인 오후 8시50분 전주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학생과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