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아껴쓰면 현금 드려요"…작년보다 7% 덜쓰면 '1㎥당 30원'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2.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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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겨울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로 가구마다 도시가스 요금이 매월 1400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는 절약한 가스 사용량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다.

한국가스공사는 16일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와 '에너지 절약 실천 공동이행 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는 동절기 난방수요 피크 기간에 소비자의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정량 이상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줄이면 캐시백(현금환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 1600여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도시가스의 캐시백 지급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7% 이상 감축할 경우 절약한 도시가스 1㎥ 당 30원, 10% 이상이면 50원, 15% 이상이면 70원이다. 환급액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나아가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에너지 절약 운동의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달부터 본사 및 전국 17개 사업소 등에서 과거 3개년 동절기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이상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실내 난방온도 및 시간 제한(17℃,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실내외 조명 부분 소등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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