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금융투자소득세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2.11.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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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전일 종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산해 부과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군가 A 주식을 사서 1000만원을 손해 봤다고 해도 B 주식으로 6000만원을 벌었으면 손익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죠.



금투세가 없는 현재, 투자자들은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웬만한 큰손이 아니고서야 거래에 따른 세금만 내는 셈입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 투자자들도 금융 수익의 20~25% 이르는 금액을 세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최근 10여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현행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5000명의 10배 규모입니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될 때부터 논란이 거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인 7월,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적용을 원래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 최근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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