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안 회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회장이 2019년 쌍방울 자금 150만달러와 아태협 자금 50만달러가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9일 안 회장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은닉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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