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미분양 급증, "실기하면 부실 커져"… 전방위 규제 완화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은 금융과 실물부문에 걸쳐 주택공급 기반 위축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수요자의 주거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행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나중에 더 큰 사업장의 부도라든가 실물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건설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자금조달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F발 돈맥경화가 지방 중소형 사업장의 부도로 그치지 않고 주요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차단하겠단 취지다.
국토부는 실물 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게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을 12월 초 발표하고,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방안도 같은 달 공개한다. 여기에 무순위 청약 거주지(해당 시·군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청약 대상자가 늘어나 미분양 급증에 완충 장치가 될 수 있다.
'서울+경기 4인방'만 규제+대출도 조기 완화, 거래절벽도 풀릴까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위해 적정 수준의 주택 거래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가로 내놨다. 서울과 경기도 4곳(성남·과천·분당·광명)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오는 14일부터 해제하기로 한 것.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가 가능해지면 매물 확대를 통해 일정 수준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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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계 전문가는 "그간 정부가 정상 거래는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었어야 하는데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다"며 "그러다 갑자기 PF발 자금경색이 심각해지니 조기 대응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거래량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적은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모든 규제지역을 풀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의 '돈맥경화' 못지않게 심각한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도 숨통을 열어준다. 규제 완화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12월초로 앞당겨 규제지역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15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가 허용돼 '역전세'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과 발이 묶인 세입자도 한숨 내려놓을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김 주택정책관은 "전세나 매매 가격의 하락과 함께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다"며 "건설경기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의 기반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막고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