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 실무자입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급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수(2~4개)로 구분합니다.
경찰 계급 /자료=Naver Inforgraphics Search™
경감은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 등) △경찰청·지방청 반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지방청 계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 무궁화의 수(1~4개)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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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은 △지방청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지방청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급입니다.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국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 등입니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으로 근무합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