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미사일은 울릉도 쪽으로 날다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 도발을 벌인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결과적으로 울릉도에 닿진 않았지만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공습경보가 발신됐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된 건 2016년 2월7일 이후 6년9개월 만입니다. 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울렸는데요. 그만큼 공습경보의 발령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습경보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계경보도 있습니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경계경보가 울리면 1분간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공습경보와 경계경보의 발령을 주관하는 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는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로부터 요청을 받아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렇다면 공습경보와 경계경보가 발령됐을 때 국민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낮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군 당국은 국민들에게 '지하대피소 등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반면 경계경보가 발령될 땐 '대피할 준비를 하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키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극장·터미널·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선 영업이 중단됩니다.
한편 이날 공습경보는 오후 2시부터 해제돼 경계경보로 대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