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의료진과 경찰, 소방대원들이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수습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핼로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명서 압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속히 귀가" 재난문자 발송, 최초신고 2시간 뒤…"CPS로 더 빨리 분산했을 수도"
31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300여명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재난문자는 전날인 30일 오전 12시11분과 1시38분 두 차례 발송됐다. 사진은 오전 1시38분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사진=독자 제공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는 "CPS 데이터를 통해 어떤 지역에 특정 망을 쓰는 인원이 몇명인지 알 수 있다"며 "통신사들의 데이터가 사전에 빠르게 공유됐다면 좀 더 일찍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분산 조치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지역과 특정시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파악해 실시간 대응하는, CPS활용 재난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한다는 뜻이다.
통신업계 "데이터 제공 기준 명확해야"…개인정보 침해는?LG유플러스의 경우 한국문화정보원과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비식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정부·지자체와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관련 사업이 아예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범죄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통신사 쪽에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먼저 CPS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지자체나 정부기관에서 요청하면 제공은 가능하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서 재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는 있다"며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받는 건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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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에선 사전 CPS 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우선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특정 장소에 인원이 밀집된다는 이유만으로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공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연이나 지자체 행사 등은 지역 통화 품질 관리를 위해 통신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통화 관련 데이터가 정부기관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제공 자체가 민감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 일반 대중들에게 먼저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정보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지역 기지국에 접속한 단말기 대수나 접속 시간 등은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제공 가능하다"며 "중요한 건 지자체의 활용 목적이다. 인구 밀집에 대한 데이터를 재난 방지 등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