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강종현 등 '코인 증인 4인' 불출석…"공황장애·검찰수사"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2.10.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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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강종현, '루나-테라' 신현성·김서준 증인 불출석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사진=김하늬기자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사진=김하늬기자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대부분 공황장애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현재 '루나-테라'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서지 안았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 그리고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은 국감 마지막날 증인채택됐지만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먼저 이정훈 전 의장의 경우 지난 6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정무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자택에 찾아가기도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종합국감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씨는 하지만 종합 국감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대리인은 "이정훈은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발작우려가 있다. 정신적 상태에 비추어 국회 증언을 위한 출석이 다소 다르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국감장에 출석해 다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경우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고 쇼크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칭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는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았다. 그는"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동일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테라-루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증인으로 채택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에시달리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및처방약을 복용하고있다"며 진단서를 첨부했다. 그는 "스트레스 상황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증상도 악화돼 현 시점에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진단소견이 있다"며 국감 불참을 설명했다.


동일한 이유로 증인채택된 신현성 씨도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에 압수수색을 당하는등 광범위한 소환조사가 벌어지고있다"며"수사중인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지 못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가운데 일부는 동행명령이나 형사고발을 의결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 회피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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