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친구인 45세 남성 B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었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히게 하고 전자발찌를 잘라 임의로 분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대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