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찼대요" 놀린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절단기로 발찌 끊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10.19 16:51
글자크기
/사진=뉴스1/사진=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며 놀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뒤 전자발찌를 끊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수상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친구인 45세 남성 B씨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이다"라는 등 A씨를 여러 차례 놀렸다. 그러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때렸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2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며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히게 하고 전자발찌를 잘라 임의로 분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 대한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