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아오자 "먹통, 네 책임"…카카오 vs C&C 신경전 시작됐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22.10.2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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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전 5시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전원 복구율은 100%로 정상화됐고 오전 6시에는 그간 복구가 지연됐던 다음·카카오메일 및 톡채널까지도 정상화되면서 급한 사태는 마무리됐다. 이제 데이터센터 고객사였던 카카오와 관리책임자 SK C&C 사이에 서비스 파행에따른 책임규명과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싸움만 남았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소송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쟁점은 SK C&C 측이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15일 화재 최초 발생 이후 현재 사태가 일단락되는 기간 관리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는 테러, 자연재해 등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문제된 지하 3층 전기실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때 대비한 납축배터리 및 리튬이온배터리 등 배터리, UPS(비상전원공급장치), 디젤발전기 등이 있었다. 그런데 2차 전원으로 대기 중이던 리튬이온배터리에서의 스파크(불꽃) 발생으로 400평 정도의 전기실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지하 3층 2900평을 포함, 연면적 2만4000여평(약 8만여㎡) 설비 전체가 셧다운에 들어갔다.

화재 발생 직후 자동으로 고압 할로겐 가스 분출 장치를 통해 진화가 시도됐으나 1시간 가량 진행된 초기진화는 실패했다. 이에 결국 소방당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살수진화, 즉 물을 뿌려 진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설비 전체에 대한 전력 차단도 이렇게 결정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완전진화를 보장할 수 없는 리튬이온배터리를 2차전원으로 활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간 수차례의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진화에 실패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리튬이온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화재가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법이었지만 그간 데이터센터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통한 침수방식 방화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다.

올 2월 하순 시행된 소방청의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이후부터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저장실에 1㎡ 면적에 1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이 30분 이상 방수되는 스프링클러를 갖추는 게 의무화됐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 건립·운용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화재 이후 쌍방 소통과정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SK C&C 측은 △15일 오후 3시19분 최초 화재 발생 직후 카카오를 포함한 고객사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고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으며 △그날 오후 4시52분 최종적으로 전체 설비에 대한 전원차단 결정이 내려진 때에도 카카오 등 고객사에 안내를 충실히 했다고 주장한다. 오후 4시52분 전까지는 문제된 전기실 이외의 루트로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카카오톡 서버 일부를 제외한 입주사 전산설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 회사의 주장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SK C&C에서 전원 전체 차단 결정을 알리기 전에 이미 이 회사 3만2000여대 서버 대다수가 전원이 끊긴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전력 전체 차단 전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다. 또 SK C&C는 사고 발생 사흘여 후인 18일 밤 기준으로 95%의 전력공급이 완료됐다고 했으나 카카오는 당시 여전히 서버 중 9000여대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표준 약관은 없는 상황인 데다 데이터센터 임대차 내역 등의 내용은 통상 알려지지 않는다. 카카오와 SK C&C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사전에 약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결국 소송으로 SK C&C의 관리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규명할지가 관건이다.

테크 분야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조윤상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평)는 "데이터센터에서의 화재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 손해 발생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이후 SK C&C 측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과실이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카카오는 전적으로 자사가 입은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SK C&C 측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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