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2022.10.1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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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체 21곳 적발 수사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 결과 21개소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봉쇄해 불법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되고 외형복원 차량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영업소는 도심지에 차려놓고 불법 도장작업장은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주간에는 간단한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면서 단속 취약 시간인 야간에만 불법 도장작업을 하며 단속을 회피하고 유해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 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발생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 잠복근무,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도장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방법 등으로 위반 현장을 적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행위는 사업주 대부분이 불법 도장 행위의 유해물질 배출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상습적인 불법도장 행위가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준법 영업에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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