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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할 근무 지역에서 자전거를 훔친 모 지구대 소속 A(56) 경위에 대해 해임 조처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공무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A 경위는 지난 8월 21일 오전 자신의 관할 근무 지역인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진 40만 원 상당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새 자전거를 타고 싶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2015년에도 자택 인근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다리를 훔치다 검거돼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경징계 조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