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안 미안해" 심신미약 주장 20대…2심도 '징역 30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0.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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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택시 기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3일 살인과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1심의 양형인 '징역 30년'을 유지하고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에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따라 원심의 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한다"면서 "다만,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은 인정할 수 있으나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상황을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하며 이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도로에서 자신이 탄 택시 기사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는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으로 꾀어내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바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6월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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