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수원고법 형사1부는 13일 살인과 살인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대신 1심의 양형인 '징역 30년'을 유지하고 검찰이 요구한 치료감호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유지했다.
이어 "살인은 당연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하며 이 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애초 A씨는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만남으로 꾀어내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다. 하지만 계획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바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해 6월 공무상 접견실에서 자신을 조사하던 성남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을 볼펜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죄책감이 들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는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