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후배 성희롱' 아빠뻘 경찰, 강등 처분 불복…法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10.1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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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제주에서 후배 경찰관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오후 경찰공무원 A(50대)씨가 제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서귀포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경찰관 B씨를 여러 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경찰학교 실습생인 B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딸'이라고 부르거나 "내가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는 등 B씨에게 과도한 친밀감을 표시하며 성희롱 행위를 저질렀다.

제주경찰청은 같은 해 9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기존 처분보다 감경된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패소하자 항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성희롱 당시 녹음된 A씨의 음성, 동료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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