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에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10.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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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최종범이 유족들에게 배상금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종범이 구하라의 유족에게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구하라의 유족은 1억원을 청구했으나 친모가 청구하지 않은 2200만원을 제외하고 전부 인정됐다. 사실상 유족들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전 여자친구인 고 구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열린 1심 재판 선고기일에서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최종범은 항소심을 통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 지었고 그는 지난 7월2일 1년 만에 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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