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와 학교 밖에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포함된 것은 올해 12월29일부터 시행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영향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학기부터다. 추가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다.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대출금리는 별도로 고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변화에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