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다녀도 학자금대출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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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다녀도 학자금대출 받는다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만 학자금대출을 집행했다. 학자금대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고등교육 전반의 장학금 수혜자도 증가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와 학교 밖에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이뤄진 학점은행제는 199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94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포함된 것은 올해 12월29일부터 시행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영향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학기부터다. 추가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중심으로 설계됐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취기간과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다. 대출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와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대출금리는 별도로 고시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변화에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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