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어머니, 기차에 치일 뻔…코레일 직원은 없었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2.10.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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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2.20/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2.20/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통약자 편의 서비스 운영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뉴얼이 부실하고 코레일 직원이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약자들이 열차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서비스받은 교통약자들은 이용 편의는커녕 교통약자를 진상 취급했다며 분노하고 있다"며 "교통약자를 최우선 배려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코레일의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관련 민원 사례를 공개했다. 한 민원인의 어머니는 1급 시각 장애인이라 주변 도움 없이는 기차를 타거나 내릴 수 없지만, 약속과 달리 코레일에서는 네 번이나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민원인은 "도착역에 담당자분들이 오지 않은 네 번 동안 저희 어머니는 기차에 치일 뻔했고 혼자 뛰어가다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올해 6월 부모님을 위해 부산-서울 노약자 도우미를 신청했으나 직원이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부모님은 이동했다가 홈을 잘못 찾아가 열차를 놓쳤다. 역무원은 열차표를 반환한 뒤 재구매해야 한다고 했으나 부모님이 "카드가 없다"고 하자 해당 직원이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다.

코레일의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는 사전에 고객이 요청하면 직원이 교통 이용을 도와주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도우미는 열차 도착 3분 전까지 하차 위치에 도착해야 한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있는 곳까지 안내해야 한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94건 △2021년 116건 △2022년 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원 건수는 △2020년 9건 △2021년 22건 △2022년 8월까지 13건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열차를 이용하는 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철도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며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시각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 행동 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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