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7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B(74)씨를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B씨는 A씨 폭행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폭행 범죄를 포함해 전과 20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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