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네이버 상생 점검할 국회차원 특위 제안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김지영 기자 2022.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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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골목상권 구제 쓰일 300억 자사 광고에 썼다"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실효성 의문 제기
정무위 특위 구성으로 이행 종합점검 제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국회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 (194,600원 ▲5,800 +3.07%))가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해 500억원을 집행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었으나, 이 중 일부를 자사 광고에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단은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골목상권 피해구제 방안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3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실제 468억원을 집행했는데, 그중 283억원을 광고비로 썼다"며 네이버와 공정위가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자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피해구제 등 상생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돈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돕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해진 의장(네이버 글로벌투자담당, GIO)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큰 문제"라며 "동의의결이 기업의 면죄부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종합점검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GIO를 이날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이 GIO를 비롯해 네이버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민생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 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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