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NAVER (194,600원 ▲5,800 +3.07%))가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해 500억원을 집행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었으나, 이 중 일부를 자사 광고에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단은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골목상권 피해구제 방안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도는 기업이 자사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다. 기업 스스로가 피해구제 등 상생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조기 종결하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이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해 돈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돕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GIO를 이날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야 간사 합의로 이 GIO를 비롯해 네이버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종합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민생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이 GIO를 증인으로 채택해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