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경사로 미설치, 국가 배상해달라" 장애인들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10.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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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설치 의무 면제는 국가 재량"…GS25 측 항소 않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 판결은 유지

/사진=뉴스1/사진=뉴스1


장애인 단체가 면적 300㎡ 미만인 편의점 같은 소규모 민간 업장에도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시설을 마련하라며 GS25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는 김모씨 등 장애인 4명이 제기하고 그 중 3명이 항소한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원고가 낸 국가배상 청구를 6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사회·경제적 부담과 편의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사회적 비용을 면밀히 분석해 범위를 결정할 합당한 재량이 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등 편의법의 시행령을 제·개정 하는 과정에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나 위법 또는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GS25 편의점 운영사 GS리테일 등 유통·요식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4월 제기한 뒤 올해 2월 일부 승소했다.



김씨 등은 편의점 업체가 소규모 편의점 등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성 시설이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업장만 편의시설 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김씨 등은 이 같은 차별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업체들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강제조정에 넘겼지만 피고 중 GS리테일이 불복했다. 그러자 당시 재판부는 GS리테일이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장애인 접근시설을 설치하고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GS리테일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김씨 등이 국가배상을 재차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이 이날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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