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비리 603건 적발했는데...'기소율 2%' 불과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10.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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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민주당 의원, 국토부·서울시 합동 조사 이후 솜방망이 처벌 지적

2016~2022년 국토부와 서울시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처분결과 내역. /자료=국토부, 서울시2016~2022년 국토부와 서울시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처분결과 내역. /자료=국토부,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6년 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합동 조사를 통해 600건이 넘는 법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실제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경고 수준에 그쳐 조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16년 이후 서울에 위치한 31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을 조사해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지별로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 사업이 수사의뢰 5건을 포함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29건) 개포주공1단지(27건) 수색6구역(27건) 둔촌주공(27건) 이문3구역(25건) 한남3구역(25건) 잠실 진주아파트(25건) 순으로 위반행위가 많았다.



위반행위 조치 내역은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전체 80%를 차지했다. 이보다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9%에 그쳤다.

특히 수사를 의뢰한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에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낸 사례가 12건 뿐이었다. 전체 위반행위 603건을 기준으로 하면 기소율이 2%에 불과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최인호 의원실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최인호 의원실
최 의원은 "현행 도시정비법으로는 조합 등 사업 주체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전국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방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선 전 조합장이 재개발 사업 예상 매출액 2조~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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