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흡입한 상태에서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고물상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 5월20일 길거리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또 다른 행인 남성 C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검찰은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석으로 내리찍어 사망하게 했으며 리어카를 끌고 가는 고물상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았을 때도 피고인이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라는 인식, 그리고 연석으로 내려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직접 흡입장치를 만들어 마약을 흡입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켜 자기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분석한 결과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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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마약에 대해서는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며 마약을 흡입하는 도구에 대해서는 "만들 줄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