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 반의사불벌 조항은 삭제"
지난 9월29일 신당역에 마련된 피해자 추모 공간 /사진=뉴스1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서도 별도의 일반적 정의를 사용해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상대방 또는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생활상의 평온을 해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반의사 요건은 스토킹이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이해를 반영하는 조항으로 스토킹을 사소하게 보게 만든다"며 "스토킹 범죄의 맥락에서는 처벌 불원 의사의 획득을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용인하도록 해 피해를 심화시킨다"고 진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 개념에 '스토킹' 포함해야"
지난 9월 신당역 10번출구 앞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추모문화제에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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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0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중 51건의 젠더폭력(성희롱 제외)에서 '지속적인 접촉 및 연락 시도'는 11건(21.6%), 강압적 구애는 8건(15.7%)으로 조사돼 직장과 관련된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접수된 579건 신고 중에서 12.3%(71건)는 사적 만남을 강요 내지 요구한 사례로 판단되기도 했다. 구 연구위원은 "직장에서의 스토킹 피해 실태를 성별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성희롱' 개념에 스토킹을 포섭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 사용자도 성희롱 관련 법정의무의 맥락에서 스토킹 관련 대응을 하도록 해야한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괴롭힘 금지 조항에도 스토킹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캐나다 등 영미권을 보면 스토킹과 괴롭힘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구 연구위원은 아울러 "고용부 및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폭력 관련 매뉴얼에도 스토킹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며 "직장 내 고충담당자의 스토킹 관련 대응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