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있는 엄마 손 꼭 잡고 산책"…내달 4일부터 됩니다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2.09.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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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 25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가족들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 25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가족들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내달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접촉 대면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입원자는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며 "면회 전 방문객이 자가진단키트 음성임이 확인되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 재유행 대응책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내 대면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비접촉 방식 면회만 허용했다.



입소자와 가족의 요구와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90.3%다.

다만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이뤄진다. 면회 전 면회객은 자가검사키트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면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면회 전후로는 환기를 해야 한다.



또한, 입소·입원자가 백신 접종 이력 조건만 충족하면 외출·외박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필수적인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에만 외출과 외박이 가능했다. 외출이나 외박을 한 후 복귀를 할 때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내에서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강사는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다.

박 반장은 "그간 어르신의 손도 잡아볼 수 없는 제한된 면회로 아쉬움과 불편함이 많으셨을텐데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주신 입소자, 가족,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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