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 25일 서울 마포구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가족들과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비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2022.7.25/뉴스1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며 "면회 전 방문객이 자가진단키트 음성임이 확인되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름 재유행 대응책으로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내 대면 접촉 면회를 중단하고 비접촉 방식 면회만 허용했다.
다만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이뤄진다. 면회 전 면회객은 자가검사키트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면회를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면회 전후로는 환기를 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내에서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된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강사는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3차 접종 완료자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다.
박 반장은 "그간 어르신의 손도 잡아볼 수 없는 제한된 면회로 아쉬움과 불편함이 많으셨을텐데 정부의 방역정책을 믿고 따라주신 입소자, 가족, 친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