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입금 수상"…눈치 백단 시민 신고에 피싱범 송금 도중 체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9.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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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피해금을 조직에 송금하던 20대 수거책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A씨(2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5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은행 ATM(현금인출기)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B씨(여·50대)로부터 가로챈 980만원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ATM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현금을 연속해서 입금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송금하지 않은 480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송금한 500만원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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