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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방조 혐의로 A씨(2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35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은행 ATM(현금인출기)에서 대환대출을 미끼로 B씨(여·50대)로부터 가로챈 980만원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송금하지 않은 480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송금한 500만원은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