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사진제공=해양수산정책연구소
어선감척은 포획어업(capture fisheries)의 기본적 수단인 어선의 척수를 줄임으로써 어획투입요소를 제한, 어업자원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어선 감척사업을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또는 국제 협약에 의한 조업금지 혹은 어장축소 등 외부의 환경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어업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선감척사업은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일반감척 △한·중·일 어업협정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감척 △소형기선저인망 특별 감척 등이다. 1994년부터 2021년도까지 27년동안 예산 약 1조7000억원 투입으로 2만여척의 어선을 줄였다. 이를 두고 연근해어업 전체 생산량 및 생산액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이들은 수산자원량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감척, 국제감척, 특별감척 등에 따라 어선감척사업이 추진돼 왔으므로 자연과학적과 사회과학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선감척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촌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보다 더 많은 어선 간의 조업갈등, 경쟁 조업, 자원 남획 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어선감척사업을 통해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단기간 내 집중적인 감척사업의 추진하고 연안어선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 전담기관 관리 하에 시장 원리에 따라 업종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의 재진입 금지와 근해어선 감척사업에서 잔존어업자가 감척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