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선 전국에서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해 3고(高,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복합위기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속에서 새로운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모색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역사적 행보 시작"…디지털 전환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이 장관은 "지난 9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렸다"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이 장관은 "미래형 스마트공장의 높은 수준 모델 확산을 통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 기술개발에 뛰어들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 고위험 연구개발(R&D)을 신설하고, 투자형 R&D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1억원 한도)과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10배 이내) 강화 등 기술보호 장치 보강도 병행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며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스케일업 융자·보증 공급(최대 100억원) △한류와 연계한 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중소기업 전용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력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덩어리 경제규제 혁파…가업승계 공제·가업증여 과세특례 한도 각각 1000억원으로 확대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타파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기업승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안)을 기재부와 함께 마련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의 가업승계 어려움을 풀기 위해 가업승계 공제한도를 500억원→1000억원으로, 가업증여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보보안 규제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실제 세계 최초 넥밴드형 360도 카메라를 개발한 A사는 무선 영상 전송기술이 이미 10년 전에 상용화됐으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애로가 있었지만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허들규제를 털어내는 가운데 행정부담 등 숨은 규제도 함께 개선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분명 우리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중기부가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